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 (문단 편집) ==== 비상설특별위원회 ==== 비상설특별위원회는 * [[국회법]]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(aka.일반특별위원회), * [[국회법]] 제155조에 따라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(이하 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[[윤리특별위원회]]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*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[[인사청문회|인사청문특별위원회]] *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[[국정조사|국정조사특별위원회]]가 있다.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·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